개명에 관한건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1-31 17:27 조회377회 댓글0건첨부파일
관련링크
본문
개명의경우 특별한사유가있지않는 이상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잘내주지않았으나 2005년 11월23일 개명을원하는 것도 국민의기본권에 해당되기때문에 당사자가 개명을적극적으로 원하는경우 개명을허가하라고 하급법원에 사건을 송치한 대법원의 판례로인해앞으로는 개명을 하는것이 한층더 쉽게되었다 개명전참고사항--개명은신중히결정해야한다 이름을바꾸면 자신이가지고있던 모든이미지마저바뀌게된다 이름만으로는 누가누구인지 알수없을뿐더러 다른사람으로 착각할수도있다 분명한개명사유가있어야했으나 이제는 본인의 선호에따라서도 개명이자유로운 실정이다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